J1 만료 후 ESTA로 입국

질문자: 나지스  |  등록일: 06.01.2018 18:06:50  |  조회수: 3793
안녕하십니까? ESTA 신청에 대해서 궁금한게 있어서 문의 드립니다.
저는 2016년부터 지금까지 J-1 비자로 미국에 머물고 있습니다.
2016년에 처음으로 받았던 J1 비자(2016.9~2017.8)는 이미 만료가 되었지만 DS-2019 연장(2017.9~2018.8)으로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미국 생활을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한국으로 들어 가기전에 남미 여행을 계획중에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J1 비자가 만료된 사람이 미국을 떠난 후 비자 갱신없이 다시 미국으로 입국이 불가능 합니다.
그런데 9월 중순경 남미 여행을 마치고, 귀국편 비행기를 미국을 경유해서 들어오는 것으로 하고 싶은데, 이것을 위해서 ESTA를 신청. 발급 받아서 미국에 들어오려고 합니다.
물론 미국에서 체류할 생각은 없고 오직 비행기 연결편을 위한 목적입니다. 당연히 한국행 비행기표는 지참할것 입니다.
이럴 경우 ESTA 신청이 정상적으로 되는지...
그리고 미국을 통해서 한국 들어오는데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J1 신분 (DS-2019가 살아 있는 상태, 2018 년 8월 31일까지)으로 ESTA 신청이 가능한지 긍금합니다.
여행 중간에 신청하기 곤란할 수도 있을것 같아서 미리 신청해 놓고 미국을 떠나려고 합니다.
바쁘시겠지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이용진 변호사
    06.05.2018 11:36:00  

    단순 경유지로 미국을 거치시는 것이라면 자제하실 것을 권유해드리고 싶습니다.  설사 ESTA를 통해 입국하신다 하더라도 최근까지 J-1으로 오래 체류하시가다 바로 다시 입국심사를 받으시기 때문에 다소 까다로운 입국심사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즉, 단순 경유지로 미국에 입국하시기엔 부담하셔야 하는 리스크가 상대적 크다고 봅니다. 물론, ESTA 신청전에 J-1 비자가 2년 귀국의무가 있지는 않는지도 확인해봐야 하겠지만요.  다른 변호사님 견해도 물어보시고 신중하게 결정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위의 내용은 변호사-고객간 상담이 아니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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