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비자

질문자: jasonkwon  |  등록일: 03.25.2013 10:41:55  |  조회수: 8367
올해 2월에 그동안 유지했던 학생비자를 학교에서 연장을 못했습니다.
학교담당자 얘기로는 연장못하면 바로 이민국에 통보되어 불체자가 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2월로 바로 불체자가 되었을까요?
학생비자를 연장할 생각은 없습니다.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김영옥변호사그룹
    04.03.2013 16:18:00  

    학교측에서 정확히 압니다.  언제 날자로부터 본인의 신분이 TERMINATE 되었는지알려달라 하십시요.  보통 정해진 과목 이수 완료하셨을시는 끝난때부터 60일의 유예기간이 주어지지만 학기중 TERMINATE 되었을시는 주어지는 유예기간이 없고 바로 서류 미비자로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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