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485 펜딩 중 f-1비자 포기.

질문자: BeakMH  |  등록일: 05.30.2018 20:02:32  |  조회수: 4769
안녕하세요.

학비가 더 이상 감당이 안되서 i485 펜딩 중 f-1비자 포기하려고 합니다.

학생비자 포기 후 지금 다니는 학교에소 in state tuition fee 적용 받을 수 있을지 궁금 합니다..
  • 이용진 변호사
    05.31.2018 16:51:00  

    I-485 pending 중 학생신분을 유지하지 않으신다는 것은 더이상 학교를 다니지 않겠다는 의미가 아니신지요? 같은 의미로 I-485 Pending 중 학생신분을 Terminate 시키시면 학교에 다니실수 없습니다.  이와는 별개로, In State tuition이 적용가능한지는 학교측에 문의해보셔야 합니다. 

    위의 내용은 변호사-고객간 상담이 아니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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