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원 포괄이민개혁법안 마침내 합의

질문자: ADdialog  |  등록일: 03.23.2013 15:53:26  |  조회수: 9232
라디오 코리아 뉴스 기사에 오늘 이 기사가 올라와서 질문이있는데요
지금 현제 이 기사에 1100만명의 불체자 대부분을 구제한다고 하는데요

이 대부분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요?
범법자들을 말하는건가요?
아니면 조금더 구체적인 조건들이 있는건가요?

그리고 뉴스에 벌금에 의해 영주권 신청 자격을 줄수있다고 하던데
제가 저희 부모님에게 영주권 미혼자녀 초청에 의해 초청이 된다면
저는 벌금만 내면 영주권 신청자격을 얻을수있는건가요?
꼭 좀 답변해주세요.
  • 김영옥변호사그룹
    04.03.2013 16:15:00  

    아마도 입국날자 기준, 체류신분 잃은 날자기준 이 있을것으로 추정됩니다.  또한 범죄기록 이 있는분들은 구제 대상에서 제한을 받을것으로 추정됩니다.  범죄도 단순 경범죄이면 포함이 될것으로 예측이 되나 구체적인 발표가 있어야 말씀드릴수 있겠습니다.

    “벌금” 내용은 아마도 계속 신분유지 못한분들이 가족이민, 혹은 취업이민으로  사전준비 과정을 밟아 놓으신 분들이 소정액의 벌금을 냄으로 현지에서 최종 영주권 신청을 허용하는 내용인것으로 사료 됩니다.  “벌금” 낸다고 다른 조건없이 영주권 준다는 얘기 아니고 취업이민, 혹은 가족이민에 해당되고, 청원서 받아놓았고, 이미 문호가 풀린 대상자들을 위한 것으로 그 내용의 통과 가능성은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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