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신청중 받은 돈()

질문자: Countryroad  |  등록일: 05.23.2018 17:51:18  |  조회수: 3378
안녕하세요?
  얼마전 제가 시민권을 따고 아이 영주권을 신청 했습니다. 
 아이는 현재 커뮤니티칼리지 재학중인데
 NOCCCD refund. 라는 걸 체크로 받았습니다.
  뭐가뭔지도 잘모르겠지만,  이거는 캘리포니아 주(무슨 펀드가 있다네요)에서 주는 거라 불법이 아니라며  그냥 받으라고 학교 카운셀러가 그랬다던데...
  받으면  영주권, 나아가 시민권 딸때 문제가 될까요?
200불 넘는 돈이라 마음이 흔들리기도하네요.
  • 이용진 변호사
    05.30.2018 12:48:00  

    현재와 같은 분위기 (Public Charge 범위를 확대하려는 이민국 규정 변화 움직임) 에서는 가능하면 어떤 형태로든 정부 보조 성격의 지원은 받지 않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영주권을 신청하신 상태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위의 내용은 변호사-고객간 상담이 아니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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