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 결혼으로 의심 받고 있습니다.

질문자: 사빈다  |  등록일: 05.23.2018 09:06:46  |  조회수: 11372
안녕하세요. 저는 4년전에 시민권자 배우자와 결혼하게 되어서 2년짜리 영주권 받았습니다. 그후에 10년짜리 영주권 신청 하여 서류를 넣었는데..시기가 오바마 정부에서 딱 트럼프 정부가 들어선 타이밍에 서류가 들어갔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발생 합니다. 저희 보다 몇개월 더 빨리 결혼한 사촌네는 오바마 정부 마지막에 영주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이민국에서 트럼프 정부가 들어서면서......위장 결혼으로 의심 된다고... 배우자와 함께 살고 있다는 증빙 서류를 더 재출 하라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친척이나 아는분들에게 저희가 결혼 생활을 하고 있다는 증빙 레터(공증 받아서) 제출하라고 해서.. 결혼식에 참석한 친척들과 들러리 서주었던 친구들에게 공증 레터 받아서(총 5명에게 받음), 조인트 어카운트 및 저와 아내에 함께 살고 있다는 증빙 서류 및 사진 등등 준비해서 제차 이민국에 보냈습니다.

어찌 하다가 위장 결혼으로 의심을 받게 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위장 결혼 한 주변 친구들은 영주권 받고, 진짜로 결혼한 사람은 위장결혼으로 의심을 받게 된 저에 입장이 어처구니 없게 되었습니다.
2년짜리 영주권 인터뷰때 결혼식장에서 결혼한 사진도 다 증빙 하고... 인터뷰 하는 분이 welcome to USA  라고 악수까지 했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 합니다.

그리고 오양이주공사에서 영주권 서류 준비를 했는데... 이민국 인터뷰때 인터뷰 담당자가 너 국적이 한국 아니냐고 해서, 맞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너 국적을 아프리카 콩고로 기입을 했다고 해서 그때 이주공사에서 서류 기입을 개판으로 한거 때문에 위장 결혼으로 의심 받은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국적도 잘못 적었는데... 다른거는 제대로 적었는지 의심 입니다.

이런 경우는 어떡해 해야 하나요? 그리고 증빙 레터(공증받은) 5장만 보냈는데.. 이걸로 충분 한가요? 주례 서주신 목사님께도 공증 레터 받을수는 있는데.. 서류 내야 하는 due date을 마추다 보니... 못 받고 5명한테 공증 받은 레터만 보냈습니다.
저 같은 케이스 분들이 많을거 같은데...  앞으로 어떤 일들이... 최악에 경우를 미리 대비 하고 싶습니다.

PS- 제가 여권이 올해 3월에 만료 되어서 새로 제차 여권을 발급 받았습니다. 이민국에 제 여권은 만료된 여권 정보를 가지고 있는데.. 이런거는 이민국에 따로 알려야 하는지요?
  • 이용진 변호사
    05.23.2018 12:25:00  

    위장결혼으로 의심을 받으셨다고 하더라도 결혼이 실제하는 것이라면 진술서와 여러가지 증거 등을 통해 실제 혼인임을 입증할수 있습니다.  여권 발급 관련해서는 이민국에서 요청하지 않는 한 별도로 알릴 필요 없습니다. 이미 이민국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신 상황이라면 일단 기다려보시고 이민국에서 승인서 레터외 다른 노티스를 받으시게 되면 반드시 변호사와 상의하신 후 Respond 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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