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비자에서 영주권 질문 급합니다! 도와주세요

질문자: Non516  |  등록일: 05.20.2018 22:39:38  |  조회수: 3322
안녕하세요

지금 F1으로있으며 지금 학교가 9월에 끝나고 60일간 grace period 가 있습니다. 그 grace period 때 2월에 시작하는 대학원으로 transfer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첫번째 질문은 i20가 무조건 제 grace period 안에 나와야하나요? 그 후로 나오면 어떻게 되나요?

 그리고 grace period 기간에 i20를 받았다는 가정하에 그 학교는 2월에 개학인데 사실 제가 부모님 건강상의 이유로 1월에 잘하면 학교를 포기하고 귀국을 해야할수있습니다. 그럼 제 F1은 자동으로 없어지겠지요?.. 그런데 추후 나중에 h1이나 취업 영주권을 딸때 그 기록이 문제가 될 수 가있나요? 제가 i20를받고 미국에 머무르다가 학교를 시작하지않고 한국에 가게된 기록이요..

답장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이용진 변호사
    05.22.2018 19:14:00  

    학교 Transfer 관련해서는 현재 다니는 학교의 DSO와 앞으로 Transfer할 학교 DSO 양쪽으로부터 모두 허가를 받으셔야 합니다. Transfer전에 진학할 예정에있는 학교의 DSO에게 미리 문의하셔서 현재 계획을 알리시고 I-20 상 프로그램 시작날짜 관련하여 학생 신분유지에 문제가 없는지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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