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지난해 2017년 10월쯤 시민권자와 결혼하여 임시영주권을 신청하였습니다.
F1visa OPT 신분은 이번년도 8월까지 유효하고(opt ead카드 만기일이 8월) 그동안 미국에서 고등학교부터 대학교까지 학생비자로 합법적으로 거주하였습니다. 작년 12월쯤 핑커프린트를 했고 올해 1월쯤 임시영주권 신청에대한 EAD 카드와 여행허가서를 받았습니다.
1. 새로운 직장을 가게되었는데 임시영주권에 대한 EAD카드로 굳이 전공과 다른 직장에 가도 상관이없을까요?(OPT EAD카드도 따로 있긴합니다.)
2. 이번년도 9월쯤 한국을 나가야하는데 그때까지 임시영주권을 받을수 있을까요? 만약 요새 하도 늦어져서 받기가어렵다면 여행허가서로 남편과 같이 한국을갔다와도 될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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