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485 initial evidence tax report

질문자: Ineedjin  |  등록일: 05.18.2018 07:49:12  |  조회수: 2865
안녕하세요.
현재 시민권 남편과 결혼 후 i485와 i765 i131 함께 신청 했습니다.
지난 7일에 initial evidence 미비로 서류가 왓습니다.

family income이 125%이상이 되야 한다고 서류 미비로 재 제출을 하라고 왔는데요,

남편과 저는 해외에 7년간 거주를 하였습니다만,
남편은 지난 1 년 간 여행을 했기 때문에 일을 하거나 세금을 낸 기록이 없습니다.
2016년 까지 서류가 있구요,

제가 일을 한 서류 세금을 낸 서류를 제출하는것도 방법이 될 수 있나요? ( 그 당시에는 결혼을 하지 않았었습니다 )
저는 시민권자가 아니라서 그게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또한 서류미비가 되었을 때 비자신청이 취소가 되는 건가요? 그러면 저는 나가야 되는 건지 다른 비자를 신청해야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 이용진 변호사
    05.22.2018 09:33:00  

    안녕하세요.

    배우자분 소득을 사용하려면 6개월 이상 함께 사셨고 세금보고를 dependent로 하셔야 합니다. 아니시면 joint sponsor 를 쓰시는게 좋겠습니다.

    위의 내용은 변호사-고객간 상담이 아니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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