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이 4년전에 영주권을 포기했습니다

질문자: 우리집나뷔  |  등록일: 05.16.2018 13:09:58  |  조회수: 3194
안녕하세요?

현재 저는 시민권이며 남편은 영주권이었다가

Re-entry  기간 연장을 하기가 어려워 포기하였습니다 (2013년 포기)

그런데 이번에 어떤 회사에서 미주 지사장으로 offer가 왔는데요 (1인 --직원 아무도 없음)

이럴경우 주재원 비자를 받는게 나은지 아니면 그냥 무비자 로 들어왔다가 영주권을 재신청하는게 나을지 궁금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영주권 나오기 어렵다 어떤 사람들은 한번 나왔기 때문에 쉬울 것이다 말들이 많은데요

아무쪼록 전문가이신 변호사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당..



미리 답변 주심에 감사드리며
좋은 하루 되세요
  • 이용진 변호사
    05.18.2018 10:57:00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 만일 주재원 비자의 자격이 되신다면, 주재원 비자를 받고 입국하시길 권유드립니다. 참고로 L-1 주재원 비자의 경우 다른 비이민비자와 달리 Dual Intent가 인정되기때문에 과거에 이민신청을 했거나 앞으로 이민 신청을 할 가능성이 있는 분들에게 더 유용한 비자라 할 수 있습니다.  무비자로 들어왔다가 영주권을 재신청하는 것은 여러가지 이유로 리스크가 있으며, 차라리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한국에서 이민비자를 신청하는 방법을 권유드리고 싶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시길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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