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1에서 F1 비자 전환

질문자: Wbswbs  |  등록일: 05.15.2018 08:47:02  |  조회수: 4070
안녕하세요

J1으로 인턴 중이고 8월 26일에 종료됩니다.

전문 변호사를 통해서 F1으로 비자 전환하려 합니다.

2년 본국 거주 의무 없습니다.

지금 바로 변호사 통해서 비자 전환 들어가면 대기자 신분으로 미국 거주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바로 비자 전환 신청하고 J1 조기 종료가 가능할지요?
  • 이용진 변호사
    05.17.2018 17:56:00  

    F-1신분 변경이 정식으로 승인될때까지는 가능하면 다른 비이민비자를 유지하고 있으셔야 합니다.  최근 F-1 으로의 신분변경 규정이 까다롭게 바뀜에 따라 I-20 프로그램이 시작하기 30일 전까지 비이민 비자신분을 유지하고 있어야 신분변경이 승인되구요.  현재 이민국 Processing times를 고려할때 안정적으로 학생 신분변경하시기에는 이미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  반드시 변호사와 상의하시고 케이스를 진행하시길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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