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박탈 후 재신청 질문드립니다

질문자: Bkgje  |  등록일: 05.15.2018 08:13:30  |  조회수: 3601
안녕하십니까 저는 초혼으로 시민권자 배우와 얼마전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영주권 신청을 고려하고 있으나 제가 알기로는 결혼 한 후 2년이 되기 까지는

임시 영주권이 주어지며 2년이 되기 90일 전에 영구 영주권으로 변경신청을 하지 않을시

임시 영주권이 박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사정이 있어서 지금 영주권을 신청해서 임시 영주권을 받아도 영구 영주권으로

변경 신청하기 전에 한국에 장기간 거주할 수 있어 영주권을 포기하게 될것 같습니다

1. 영주권을 신청 2. 결혼한지 2년이 되기 전에 한국으로 돌아가서 임시영주권이

박탈됨 3. 미래에 다시 영주권을 신청할 계획.

이런 경우 미래에 영주권 재신청에 지장이 없을까요?

금방 한국에 나갈텐데 임시 영주권이 필요한 이유는 working permit 을 받을 목적입니다
  • 이용진 변호사
    05.17.2018 17:49:00  

    비밀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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