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1비자 (시민권자 피앙세) 서류 및 신분 문의

질문자: 원투슝슝  |  등록일: 05.15.2018 05:05:30  |  조회수: 2963
안녕하세요
표제와 관련하여 현재 시민권자와의 결혼을 앞두고 K-1 비자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서류를 준비하고 있는데 궁금한 것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질문이 길고 많이 있어서 미리 양해말씀드리며 답변 미리 감사합니다!

저는 2010년부터 2014년까지 학생비자로 미국에서 있었습니다.
유학기간 중 현재 남자친구를 만났고, 아래 세가지 항목에 대해서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1. K-1 비자 관계 증명 서류
 - K-1 비자는 두 사람이 진실된 관계인지가 중요하다고 들었습니다.
 - 현재 1) 미국 내 아파트 렌트 1년 (두사람 명의),
          2) 최근 2년간 만난 사진 및 기록 (2017년 남자친구 한국 방문, 금년도 유럽여행) 이 있습니다.
    이 것으로 충분할까요?

2. 유학생 신분동안의 재정 보증
- 유학시 불법으로 일을 하진 않았는지  학비 및 생활비 재정 보증 자료를 첨부해야한다고 들었습니다.
- 부모님께서 유학기간 동안 학비 및 생활비를 보내주셨는데, 친언니와의 동반유학으로 인해서,
  제 명의의 통장으로 입금된 내역이 있고, 친언니 명의의 통장으로 입금된 내역이 있습니다.
- 제 명의 통장의 입금내역이 아니여도 상관없을까요?

3. 한국 귀국 후 비숙력 이민 노동허가 승인
- 미국 대학교 졸업 후 한국에서 취업하고자 귀국하여 지내고 있었습니다.
- 제가 생각한 직장생활과 많이 달라, 다시 미국에 들어가고자 취업이민 (비숙력이민)으로 진행하였습니다.
  (2016년 4월신청하였고, 당시에는 20대 중반이라 결혼생각은 없었습니다)
- 다행히 제 전공과 비슷한 직종을 찾았고, 노동허가까지 승인을 받았습니다 (2016년 11월)
- 비숙련이민이 인터뷰 단계에서 AP/TP가 남발하는 사태가 발생하여 노동허가 승인 후 더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  이민청원서 (I-140)  작성 및 접수는 하지 않았습니다.
- 비숙련 이민을 신청하였던 것이 피앙세비자 진행시 문제가 될까요?
- 노동허가 승인되었다는 연락이 후 업체에는 별도로 연락하지 않았는데, 비자진행 전 업체와 확인되어야할 게 있을까요?
  • 이용진 변호사
    05.17.2018 17:37:00  

    비밀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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