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내 h1b 비자 승인 후 퇴직

질문자: Yumyum52  |  등록일: 05.14.2018 05:06:53  |  조회수: 3636
안녕하세요,

제가 J1으로 근무하다가 H1b 스폰을 받아 미국내에서 승인받았고 1년 후에 개인사정으로
퇴직 후 한국으로 귀국했습니다.

19년 9월까지 유효한 비자인데 미국 취업시 로터리를 거치지 않는 petition exempt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 이용진 변호사
    05.15.2018 11:27:00  

    과거 6년내 H1b로 있으셨던 적이 있고 H1b로 있으셨던 기간동안 H1b로 체류할수 있는 최장기간(일반적으로 6년)을 넘기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줄수 있다면 로터리를 거치지 않는 H1b Cap Exempt Candidate에 해당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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