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신청중

질문자: S&j:mam  |  등록일: 04.20.2018 09:21:26  |  조회수: 2644
안녕하세요 무비자입국 후 결혼영주권신청12월 핑거프린터하고 인터뷰 기다리는 중 입니다 갑자기 남편의 이별통보로 한국을가던 미국에살던선택해 결정내리라고 하더군요 만약 서류진행중 이혼을 하게되면어떻게 되는지요?  아이가 있습니다 혹시나중에라도 아이들이 커서 미국입국시 불 이익은 없는지? 궁굼합니다
  • 이용진 변호사
    04.25.2018 10:44:00  

    안녕하세요.
    영주권을 받기 전에 이혼을 하시면 영주권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현재 자녀분까지 합법적인 신분으로 미국에 체류해오신 것이 아니라면 차후 미국에 재입국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6 개월이상의 서류미비 체류기간이 있으면 3년, 6개월 이상이면 10년간 미국입국이 거절될수 있으니 참고하십시요.

    위의 내용은 변호사-고객간 상담이 아니고 내용에 대한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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