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시민권 자녀가 부모 초청시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질문자: Gllen  |  등록일: 04.18.2018 13:18:19  |  조회수: 4268
안녕하세요.

먼저 많은 도움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시민권 자녀가 부모초청시에 궁금한점이 있어 연락드립니다.
먼저 부모님은 만65세 이상입니다.
미국에 1년에가끔 관광비자로 방문을 하셨었습니다.

1. 영주권 서류를 진행하나 부모님분중 한분은 미국에서 다른분은 한국에서 진행이 가능한가요?
  만약 가능하다면 배우자로 같이 진행이 되는건가요? 아니면 따로 영주권을 진행해야하나요?

2. 미국에 들어오셔서 영주권 수속이 진행하면 미국 밖을 못나가나요?

3. 만약 한국에서 영주권 수속이 진행되면 미국을 방문을 못하나요?

4. 마지막으로 현재 시민권 자녀가 부모초청시 수속기간이 얼마나 걸리나요?
  한국에서 진행할경우 미국에서 진행할경우 따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시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세요.
  • 이용진 변호사
    04.23.2018 15:31:00  

    안녕하세요.

    시민권자 부모초청의 경우 아버님과 어머님 별도의 이민청원서를 통해 진행을 해야합니다.  케이지를 진행하기 전 그리고 케이스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어디에 계셔야 하는지, 여행이 가능한지 여부 등은 각각의 상황에  따라 미리 변호사와 상의하시면서 결정하실 것을 권유해드립니다.  참고로, 현재 시민권자 직계가족 초청 케이스의 경우 1년 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위의 내용은 변호사-고객간 상담이 아니고 내용에 대한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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