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복 혼인신고

질문자: Hope&Joy  |  등록일: 04.12.2018 10:26:31  |  조회수: 5107
안녕하세요?

저는 50대 여성입니다.
현재 살고있는 남편과는 재혼후 8년째입니다.

처음에 만났을적에 한국에서 결혼한 전처와 이혼서류가 다 끝난줄 알았는데
완전히 해결이 안된 상태에서 저와 라스베가스에서 혼인신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3년전에 전처와 이혼은 CA. 에서 서류상으로 정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1년이 조금지난후에 시민권 신청을 하면서 중복혼인신고가 되어있으면 도덕적으로 안 좋아보인다고하여 이민 변호사의 권유로 저와의 혼인은 무산이 되었습니다. (I had to get annulment
from Las Vegas, NV.) 이민국에서 편지를 3개월전에 받았는데 그 내용은 인터뷰 날짜가 연기되었으니 기다려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제가 알고싶은것은 지금 이 상황에 혼인신고를 다시 신청하면 시민권 받는데 불리한지... 지난 8년동안 세금보고도 단 한번도 같이한적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이용진 변호사
    04.13.2018 10:22:00  

    안녕하세요

    처음 영주권을 어떻게 받으셨는지요? 만일 중혼인 상태에서 현재 남편분을 통해 시민권자 배우자로 영주권을 받으신 것이라면 영주권과 현재 진행중인 시민권 케이스에도 영향을 미칠수 있습니다.  현재 케이스를 진행중인 변호사분과 잘 상의하셔서 신중히 대처하시길 바랍니다.

    위의 내용은 변호사 고객간 상담이 아니며 내용에 대한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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