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 영주권

질문자: Into1213  |  등록일: 04.09.2018 09:11:36  |  조회수: 6092
안녕하세요

현재 F-1비자로 미국 4년제대학 간호학 학사(bachelor) 공부중이며

올해 8월 졸업예정입니다

졸업과동시에 rn자격증 취득후

영주권스폰해주는 병원을 찾았다면

opt기간에 영주권신청을 하는건가요?

그러니까, 영주권스폰해주는 병원이 있다면 opt후 H1-B 로 변경하는 과정이 필요없이

opt 끝나기 전에 영주권신청해서 워크퍼밋 (I-765) 받으면 되는건가요?


영주권스폰해주는 병원을 찾았다는 전제하에

opt에서 그다음 절차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 이용진 변호사
    04.10.2018 14:13:00  

    안녕하세요

    간호사 케이스로 영주권을 받으시기 위해 꼭 OPT와 H1b가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즉, 스폰서 병원의 잡오퍼와 스폰서쉽, 스폰서병원이 소재한 주의 주정부 RN License, 그리고 BS in Nursing이 갖추어진 상태라면 바로 진행 가능합니다.  다만, 미국에 체류하면서 영주권 케이스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영주권 신청서 (I-485)가 들어가기 전에 신분을 유지해야 하는데, 이때 많은 간호사 분들이 학교 졸업후 OPT나 H1b로 미국내에서 체류하고 계십니다.
    간호사 케이스의 경우 다른 취업이민 케이스와는 영주권 케이스 첫단계에 해당되는 노동허가서의 승인을 요하지 않기 때문에 간단한 임금조사요청과 사내광고 진행 후 이민청원서를 접수할 수 있으며, 이때문에 수속기간도 다른 취업이민에 비해 6개월 이상 빨리 진행됩니다.  따라서, OPT가 시작되는 즈음 이미 스폰서를 찾으셨고  RN 라이센스도 취득하셨다면 OPT 기간중에 바로 영주권 케이스 진행이 가능하고 OPT가 만료되더라도 영주권 신청한 후 받으시게 될 Work Permit으로 계속 일하실 수 있을 가능성이 크고, 최종적으로 영주권을 받으실때까지 1년 4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현재 수속기간 기준).  혹시 추가적으로 문의사항 있으시면 저희 사무실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위의 내용은 변호사-고객간 상담이 아니며 내용에 관한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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