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자 부모초청

질문자: 멕가이버  |  등록일: 04.07.2018 20:06:14  |  조회수: 3895
안녕하세요.
저는시민권자입니다.
저의 어머니가 이번 4월말 미국 여행오십니다.
어머니는 10년 여행비자가지고 계십니다
그동안 3번정도 미국 여행하시고 제때 한국으로 돌아가셨습니다.그러나 이번엔 저의 어머니가  미국들어오시면 영주권 신청을하고 싶습니다. 미국에서 제가 어머니 영주권신청이 가능할까요..
가능하면 기간은 얼마나걸릴까요..
참고로 저의어머니는 82세이십니다.
감사합니다
  • 이용진 변호사
    04.10.2018 14:11:00  

    안녕하세요.
    시민권자 직계가족 이민초청케이스는 한국에서 대사관을 통하거나 미국에서 신분조정을 통해서도 가능합니다.  다만, 각각의 경우 수속기간과 주의해야하는 사항이 있으므로 직접 변호사와 상담하신후 케이스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위의 내용은 변호사-고객간 상담이 아니며 내용에 관한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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