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에 대한 질문입니다.

질문자: 영일도  |  등록일: 04.04.2018 23:07:38  |  조회수: 4349
안녕하세요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저는 서류미비 자인데요. 2년전에 일한 직장에서 돈을 못받은게 있는데요 소송을 못하다가

이번에 시민권인 연인(1개월 전에 시민권 받았습니다)을 만나서 결혼을 할려고하며 결혼전에

돈을 안줬던 그 기업을 소송을 할려고 하는데요

질문은 이렇습니다.

"시민권자랑 결혼해서 영주권을 받는데 프로세스에  문제나 제 영주권 받는데 아무런 영향이 없을까요?"

감사합니다.
  • 이용진 변호사
    04.07.2018 11:21:00  

    안녕하세요.
    소송과 이민 신청과는 상관 없으십니다. 다만 소송 상대인이 서류미비 상태임을 알고 이를 이민국에 신고하거나 할수도 있을테니 I-485 신청을 하신후에 하시는게 나을것 같습니다.

    위의 내용은 변호사-고객간 상담이 아니며 내용에 관한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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