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심사때 세금보고 관련질문

질문자: Jojocoup  |  등록일: 04.04.2018 10:00:36  |  조회수: 3528
안녕하세요,

현재 OPT 로 회사에서 일하고있습니다.
현 회사 전에 다른 회사를 다닌 적이 있고 그 회사에서 w-2 form 을받아서 Turbo Tax로 세금보고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Non resident alien 대상으로는 Turbo tax를 이용해서 e-filing 을 하였을시 나중에 영주권 심사에 문제가 될수 있다고 하더라구요.
혹시 이게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또, 혹시 Amend return을 paper filing으로 한다면 세금보고 마감전까지 끝내야 하는건가요?
  • 이용진 변호사
    04.07.2018 11:12:00  

    안녕하세요.
    세금신고시에 문제가 있으셨다면 정정신고를 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OPT로 소득이 발생하신것은 이민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지만 환급과정에 misrepresentation이 있었다면 문제가 있을수 있으니 회계사와 상의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위의 내용은 변호사-고객간 상담이 아니며 내용에 관한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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