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1 visa

질문자: moniya  |  등록일: 04.04.2018 08:44:20  |  조회수: 2675
안녕하세요.
k-1 visa을 신청하고 십은대 몇가지 궁금한게 있어서요.
일단 재정 상태가 어느정도 되야하는지요, 예을 들면 세금 보고가 얼마나 되어 있어야하는지요. 총 비용도 궁금합니다 변호사 비용 다 포함해서요.
만약에 한국에서 esta 비자받고 들어오면 3개월 지나서 불법신분이 되면 그때 신분 변경 신청하면 된다고 하는대 그러면 이 불법 신분이 영주권 받을때까지 지속 되는건가요? 아님 신분 변경신청 하면 임시로 신분증 같은걸 받는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 이용진 변호사
    04.07.2018 11:08:00  

    안녕하세요.
    재정상태는 가족수에 따른 poverty guideline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ESTA로 오셔서 결혼후 신분변경이 이제 안되시기 때문에 꼭 K-1비자를 받고 오시기 바랍니다.

    위의 내용은 변호사-고객간 상담이 아니며 내용에 관한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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