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자 해외 체류 기간

질문자: Hisunshine354  |  등록일: 04.03.2018 23:42:02  |  조회수: 3778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
항상 수고가 많으십니다..

앞으로 저희 가족의 계획에 중요한 부분이 될거 같아 전문가신 변호사님께 질문 드립니다..

저는 한국 국적인데 사랑하는 사람이 미국인이어서
롱디 끝에 결혼으로 드디어 같이 살 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피앙세 비자 신청 완료 (작년 12월 말에 신청) 하였으며,
7,8월쯤 미국 입국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
남편될 사람의 직군이 미군장교인데 이번 승진하며 근무하게될 부대 지원을 한국으로 할까 고민중입니다.
그러면 저희 가족과도 가까이 지낼수 있어서요 ㅠㅠ 아시다시피 가족들과 가까이 사는게 큰 행복 이니까요.

저희 커플이 궁금한 점은,
제가 피앙세 비자로 입국 후, 저희 결혼및 혼인신고 후 바로 AOS 임시영주권 신청을 한 후에,
미국 시민권을 최대한 빨리 따야 저희가 나중에 해외에 가서 살때도 문제가 되지 않을거라 생각하는데요,

피앙세비자로 입국하고 AOS 임시영주권 취득후에 시민권을 따는데 3년정도 소요된다고 들었습니다.
이 timeline에 피해가 가지 않는 선에서, 제가 미국 밖에서 살수 있는 기간에 대한 rule이나 제한이 있나요?
또한, 혹시 제한이 있다고 하더라도, 남편 직업 특성한 가족들과 한국으로 파병나가 근무 및 거주 때문에 미국 밖에 있는것인데 exception이 될수 있을까요?

자문 여쭤봅니다... ^^
  • 이용진 변호사
    04.07.2018 11:05:00  

    안녕하세요.
    일반적으로 해외거주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시민권 신청시 필요한 미국내 거주의 연속성이 끊기는 것으로 추정되며, 이경우 시민권 취득에 필요한 미국내거주기간을 해외거주가 종료된 시점부터 다시 계산해야 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 정부의 직원이나 군인의 경우 일때문에 해외에 체류할 경우 이경우에 면제를 받으실수 있습니다.  N-470 이라는 폼을 신청하셔야 하니까 변호사와 상의하시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위의 내용은 변호사-고객간 상담이 아니며 내용에 관한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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