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관련 (public charge) 영주권 진행 여부 문의

질문자: Shine1225  |  등록일: 04.03.2018 14:34:24  |  조회수: 3503
안녕하세요

취업이민 영주권 진행중으로 485, 140을 접수 하려는 단계에 와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까지는 유학생 신분을 유지 중인 상태에서 아내가 임신을 하여 child medical을 1월에

신청하여 현재까지 메디칼을 사용하여 병원진료를 2번 받은 상태입니다.

정부보조나 건강보험혜태을 받으면 영주권 진행시 불이익을 받을지 여부를 문의 드립니다.

만약 불이익이 예상된다면 지금이라도 메디칼 혜택을 중단 하는게 좋을지요?


감사합니다.
  • 이용진 변호사
    04.05.2018 10:49:00  

    현재 일부 언론을 통해 알려진 Public Charge 범위 확대적용에 관한 Regulation draft 때문에 이민사회가 많이 동요되고 있습니다.  아직 확정된 Regulation은 아니지만 곧 입법예고를 통해 곧 시행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일부공개된 draft NPRM (Notice of Proposed Rulemaking)에 의하면 Public Charge 관련 개정안은 최종 확정발표된후 60일이 지난후부터 적용된다고 하고 있으나, 가능하면 그 전에 Public Charge로 해석될 여지가 있는 정부보조 수령은 가급적 중지하실 것을 권유해드립니다.  이번 개정안 전에도 Public Charge에 관해서는 그 범위를 놓고 많은 해석의 분분하였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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