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orking visa 또는 이민

질문자: JWCHOISF  |  등록일: 04.03.2018 01:15:21  |  조회수: 2865
현재 누님이 미국 로스엔젤레스에 거주하시고 계시고 영주권을 소유하시고 계시나 언제든 시민권으로 변경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누님은 사업 (무역업)을 하시고 계시고, 누님을 일을 돕기 위해 미국에서 일을 하려고 합니다만, 비자를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참고로, 저희 가족은 아내와 아이 3명 (큰아들 12, 둘째 딸 10, 막내 딸 5)입니다. 가족 모두가 함께 이주하는 것이 어렵다면 가족 모두 이민도 고려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혹시 방법이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 이용진 변호사
    04.05.2018 10:48:00  

    누님께서 시민권을 취득하신 후 시민권자 형제, 자매 초청으로 가족이민이 가능하지만 이민수속에10년이상 걸립니다.  그보다는 E-2비자나 다른 방법을 통해 합법적인 Work Permit를 받으셔서 도와드리는 것을 권유해드립니다.  더 구체적이고 자세한 내용과 다른 옵션 등에 대해서는 직접 변호사와 상담하신 후 계획은 세우시는 것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위의 내용은 변호사-고객간 상담이 아니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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