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연장

질문자: Heaththther  |  등록일: 04.01.2018 14:53:30  |  조회수: 3201
안녕하세요.
영주권연장문제로 질문 드립니다.
3년전에 4년정도 만난 미군 남자친구와 결혼서류부터 하여 올해 12월에 2년짜리 영주권 만료되는 20대입니다.
남자친구가 미군에 입대하자마자 남친은 재정문제로, 저는 신분문제로 도움이 되겟다하여 결혼서류 해서 영주권받았는데요.
그전에 만나온기간도 길어서 혼자인터뷰 갔는데도 문제없이 2년짜리 받았습니다.
문제는 입대하자마자 한국으로 발령나 1년간 떨어져있었는데,사이에 문제가 생겨 헤어지고 지금은 캔자스로 발령나 가있지만 전 같이 가지않고 다른주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영주권연장신청을 올해 해야해서 변호사분들께 여쭤보니 어떤분은 결혼후 같이 살고있지 않고 그간 택스보고도 따로했기에 이혼후 연장신청을 하는게 낫다고 하고,
다른분은 남자 신분이 미군인데다가 남자가 도와줄 의향이 있으니 그냥 연장신청을 하라는 의견이셨습니다.
같은 명의로는 군대에서 커버해주는 생명보험과 폰bill, 제가 탄지 1년 조금넘은 lease하고있는 차와 Joint account가 있습니다.
전 남자친구는 아무래도 월급에 차이가 나서인지 자기는 전적으로 도와준다고 하고있고 도와줄만한 사람입니다.
여러 변호사님을 더 만나봐야겠지만 많은 사람들에게 추천받아 여기에도 여쭤봅니다.
미리 답변 감사드립니다.
  • 이용진 변호사
    04.05.2018 10:40:00  

    안녕하세요

    조건부 영주권 해제 I-751은 시민권자와 진정한 결혼을 전제로 부여된 조건부 2년짜리 영주권을 2년후에 정상적인 혼인관계를 증명하여 혹은 그 결혼이 진정한 것이었음을 입증 (이혼한 경우) 하여 조건을 해제하여 정식 영주권을 받는 절차입니다.  즉,  진정한 혼인에 기반한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고 있거나 존재했었어야 합니다.

    위의 내용은 변호사-고객간 상담이 아니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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