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PT 및 세금 서류

질문자: Hlhi05  |  등록일: 03.30.2018 21:31:26  |  조회수: 3666
안녕하십니까? 이용진 변호사님.
미국에 거주한 한인들을 위해 늘 힘써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는 F1비자로와 미국에서 OPT를 신청해 일한 학생입니다.
작년(2017)에 미국에 거주하는 동안 OPT이용해 약 5개월 정도 일을 했고,
미국에서 하던 일을 잘 마친 후, 한국에 귀국했습니다.
미국에 있는 동안 소득이 발생 했기에,
제가 TurboTax를 이용해서 세금 서류들을 작성해,
IRS에 W2 Form과 Form 1040을 첨부해 보냈습니다.
제가 올해 상반기에 세금 서류들을 한국에서 IRS로 국제 우편을 통해 발송했고 ,
IRS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해 보니(Cheking Refund Status) 약 600 달러 정도의 세금을 해준다고 결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약 5개월 정도 밖에 일을 하지 않아 소득이 많지 않아서 그런지,
Form 1040에 확인해보니 Earned income credit (EIC)이 약 400 달러 정도 이더라구요.
IRS에서 저한테 세금 환급(Tax Refund)이 될 때, 400달러 정도 되는 이 금액이 포함되었습니다.
저는 후에 미국에 일자리를 잡아 취업비자(H1b)를 신청하고,
그 후에는 영주권, 시민권 취득까지 계획하고 있습니다.
몇일 전, 뉴스에서 보니 트럼프 행정부에서 공공 부문의 지원에
EIC/ EITC혜택도 포함되, 이 혜택을 받은 외국인들은
영주권, 시민권 취득에 불이익을 줄 수 있다고 발표 했다던데.
제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IRS에서 세금 환급 약 600 달러 정도 되는 수표를 제 한국 주소로 보내면,
다시 IRS에 제 사정을 설명해 수표를 제 은행 계좌에 입급하지 않고
편지(제가 OPT를 사용한 F-1비자를 가진 학생으로 나중 영주권이나 취업비자를 신청 할  수 있으니, EIC/EITC 포함된[약 400 달러] 세금환급 [총 600 달러]을 안받고 IRS로 다시 돌려보낸다는 설명을 한 편지) 와 수표를 동봉된 우편을 IRS로 돌려 보내야 하나요?
아님, 제가 IRS에서 세금 환급 받은것을 제 은행 계좌로 넣어 사용 해도 상관 없나요?
도움 정말 감사드립니다, 변호사님.
항상 사업 번창하시길 응원하겠습니다.
  • 이용진 변호사
    04.03.2018 13:36:00  

    안녕하세요.
    세금 환급에 관한 부분은 세법 변호사나 회계사와 상담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Public Charge 조항을 강력하게 적용하겠다는 내용인데 아직 확정된 내용은 아니긴 하지만 되도록 언급된 공공지원은 안받으시는게 좋겠습니다.

     위의 내용은 변호사-고객간 상담이 아니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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