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방문

질문자: 쎄니순  |  등록일: 03.30.2018 15:23:17  |  조회수: 2688
안녕하세요,

제가 J-1 비자가 끝난후 운좋게 회사에서 취업영주권을 해준다고하였습니다.

3월달에 비자가 끝나 한국에 귀국하여 한국에서 기다리면서 취업영주권을 진행중인데

그 사이에 미국을 방문하든지 혹은 여행을 해도

나중에 이민국에서 취업영주권 심사할떄 불이익있나요?

취업영주권 신청하는동안은 미국 방문을 자제하라고 몇명분들이 조언을해주어서요.

미국에 방문하는 이유는 언니네가족들도 있고 친구들도 있어 단순방문입니다.

감사합니다
  • 이용진 변호사
    04.03.2018 13:27:00  

    안녕하세요.
    취업이민도 단계가 어느 단계인지따라 차이가 있지만 되도록 방문 안하시는게 좋습니다. 일단 이민 의사를 밝히셨기 때문에 입국시에 문제가 되실수도 있어서요.
    꼭 입국하셔야 하면 단순 방문 목적임을 보일수 있는 서류들을 준비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위의 내용은 변호사-고객간 상담이 아니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18,112 건
1 2 3 4 5 6 7 8 9 10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