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순위 영주권 EAD & 485

질문자: KKANG09  |  등록일: 03.29.2018 00:05:10  |  조회수: 3579
비숙련 3순위로 영주권을 진행 중입니다

1) EAD 카드가 3/28/18 오늘부로 만료되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12/6/17에 새로 신청을하였는데 아직 소식이없습니다. 집으로는 i-785 receipt notice for EAD가 오지않았고 변호사 사무실에서 준 receipt number를 USCIS 웹사이트에 치면 invalid number라고 아무것도 나오지않았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에서는 웹사이트 번호 조회에 technical issue가 있는거같다고 합니다.
요즘 EAD renewal 은 얼마나 걸리나요? 이렇게 오래걸리는게 맞나요?


2) i-485를 작년 3월에 신청하였습니다. 아무 소식이 없는데 요즘 얼마나 걸리나요?

 outside normal processing time 으로 변호사분께서 uscis에 문의를 넣으셨는데 이런답변이 왔습니다
U.S. Citizenship and Immigration Services (USCIS) records indicate your application is currently pending and has been pre-adjudicated. Final review by an officer is dependent upon approval of the Form I-140 as well as visa availability based on your category and priority date.  이런 대답이 오면 무슨 뜻이고 대략 얼마나 걸리는지 여쭤볼수있을까요?

감사합니다
  • 이용진 변호사
    04.02.2018 09:55:00  

    최근 EAD 카드 갱신이 3-5개월 정도 걸리고 있습니다.  이민국 답변은 진행중인 I-485 케이스의 최종적인 리뷰는 이민청원서 I-140 결과와 영주권 문호가 열리는대로 진행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현재 I-485는 어느 이민국 서비스센터에서 진행되고 있는지에 따라 수속기간이 조금 차이가 나므로  케이스를 담당하시는 변호사 사무실에 문의하셔서 지속적으로 케이스 진행상황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위의 내용은 변호사-고객간 상담이 아니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18,110 건
1 2 3 4 5 6 7 8 9 10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