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751, 시민권, DUI

질문자: Kc0716  |  등록일: 03.28.2018 21:00:27  |  조회수: 3529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희 이민사회를 위해 여러모로 도움주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시민권자 배우자로 임시영주권을 받았고, July 2018에 이제 I-751을 제출하고 10년짜리를 신청할 계획입니다.

아래 몇가지 질문 부탁드립니다 :)

1. 제가 3.5년전에 DUI가 있었는데, 임시영주권 받을 당시는 오바마때였고, 인터뷰때 별로 언급도 없이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시국이 시국이니 많큼.. I-751 신청할때 걱정이 됩니다. 처음 AOS할때 문제 없었던 DUI가 I-751하면서 문제가 되고 영주권이 기각될수 있을까요? DUI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I-751은 보통 Bona Fide Marriage에 focus가 있는거지만..걱정은 되네요.

2. 변호사님께서 답변하시는 다른 글을 읽다가 발견한건데..I-751을 신청 하면 자동적으로 시민권 신청도 동시에 들어가는거라는데...사실인가요?  DUI때문에 시민권신청은 고민을 조금 해봐야되서 automatic으로 신청이 된다면 곤란하겠네요.

3. 시민권과 DUI...제 개인 변호사는 물론 여러 변호사님들한테 여쭤봤지만..돌아오는 답은 그냥 반반 50% 인것 같습니다.  지금 DUI가지고 시민권신청은 위험하다는 분들도 계시고.. 1 DUI는 보통 괜찮다라는 분들도 계시고....변호사님 주위에 혹시 DUI를 가지고 요즘 영주권/시민권 신청을 하신분을 놓고 봤을때...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리고 DUI때문에 시민권신청이 기각될때 Deportation Order로 연결되나요 아니면 그냥 시민권신청 Deny에서 끝나는건가요?

감사합니다!
  • 이용진 변호사
    04.02.2018 10:05:00  

    안녕하세요.

    1. 일단 문제 없이 진행되었으니 다시 문제가 되지않을 가능성이 크지만 court report 가지시고 변호사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2. 시민권이 자동 신청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간이 되면 수속중에도 신청이 가능하다는 내용이 아닐까 싶습니다.

    3. 말씀하신대고 case by case로 DUI 내용과 심사관의 재량에도 달려서 제가 답변을 드리기는 곤란하지만 거절되어도 deportation 까지 갈 내용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위의 내용은 변호사-고객간 상담이 아니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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