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B consultation

질문자: Shinjay  |  등록일: 03.28.2018 10:42:00  |  조회수: 3045
안녕하세요,

제가 작년 4월에 H-1B petition 신청했는데, approval 이 2/14/2018 약 한달전에 났습니다.
OPT grace period 는 2/10/2018 이 시작날짜입니다. (4/10/2018 grace period 끝나는날)

H-1B 비자 승인이 떨어지지 않아서 2/5/2018 에 직장을 나왔는데, 아직 예전 직장은 제 petition 을 withdraw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Timeline summary
4/1/2017 Petition filed
2/5/2018 Last day of work
2/10/2018 Grace period started
2/14/2018 H-1B approved

새 employer 가 H-1B 를 스폰해준다고 하는데, 제 경우에 H-1B 를 살리고, 미국에 나가는 일 없이 일을 시작하려면 어떤 방법이 있나요?
  • 이용진 변호사
    03.31.2018 15:02:00  

    출국하지 않고 새로운 회사에서 바로 일을 시작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H1b Transfer를 하시는 것입니다. 다만, 현재 상황에서 H1b Transfer가 가능하신지와 관련해서는 가능하면 빠른 시일내에 H1b 승인서 등 관련 서류 등을 지참하시고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실 것을 권유해드립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18,056 건
1 2 3 4 5 6 7 8 9 10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