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후 이혼으로 인한 신분문제로 문의드립니다.

질문자: chyn  |  등록일: 03.28.2018 10:14:55  |  조회수: 4103
안녕하세요
전 우선 서류미비자인 불체입니다
와이프가 영주권자였고 혼신신고하고 결혼하였습니다.
그런데..우선 와이프가 시민권받을때 신분을 해결해주겠다하여
혼인신고 외에는 어떠한 서류 작업을 진행하지않았습니다.
문제가 된건 와이프의 잦은 폭력으로 따로 살고있습니다. 이혼을 준비중이구요. 자식은 없구요 혼인신고한지 1년이좀 넘었습니다
전 유학생으로와서 오버스테이 하게됬는데 이럴때는 구제 할 방법이 없는건가요?
폭력당했다는걸 증명할 증거를 모아두지는 않았습니다.
  • 이용진 변호사
    03.31.2018 14:22:00  

    현재 영주권자와 혼인신고를 하신 것만으로는 배우자 초청 케이스를 통해 영주권을 신청하실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안타깝지만 잘 해결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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