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PT grace period 와 ESTA

질문자: 수퍼  |  등록일: 03.26.2018 15:04:56  |  조회수: 2771
현재 OPT 가 만료되고 60일 grace period 입니다.
그런데 OPT 만료일 다음 날부터 60일째까지 체류 가능한 것인가요, 아니면 OPT 만료일도 60일에 포함해야 하나요?
그리고 OPT 만료와 함께 출국을 해야 하는데 개인적인 사정으로 출국전에 처리해야할 일들을 다 하지 못하고 나가게 되는 경우 3,4 주 후에 ESTA 를 바로 발급받아 미국을 다시 방문하는 게 가능한가요?
  • 이용진 변호사
    03.30.2018 08:38:00  

    안녕하세요.

    안전하게 OPT 만료일부터 60일로 보시는게 좋겠습니다.  ESTA 받으시는 것은 가능하십니다.

    위의 내용은 변호사-고객간 상담이 아니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18,112 건
1 2 3 4 5 6 7 8 9 10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