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질문자: jinhochoi1  |  등록일: 03.13.2018 13:08:41  |  조회수: 3479
저는 현재 3순위 비숙련으로 영주권 진행중에 있습니다

2015 10월 동시 접수이고 일주일전에 신체검사 suppl j 학교관련 서류 요청받았습니다.

2015 12월부터 스폰회사에서 일을 시작하였고 2017 6월까지 다니다가 동종업종 똑같은

포지션 과 약간더 높은 연봉으로 이직해서 계속 다니고 있는중입니다 이직할때 변호사분께

AC21 에 관해서 문의 드렸는데 옮기는데는 아무문제 없고 나중에 추가서류 나오면 이민국에 보고

하면 된다고 하셨는데 얼마전에 제가 읽은 칼럼에 2017 부터 ac21 으로 이직시 무조건 이민국에

먼저 보고해야 된다고 본것같은데 변호사는 아무 문제 없다고 하는데 어떤게 맞는 건가요 ?

답변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용진 변호사
    03.16.2018 11:24:00  

    안녕하세요.
    485 신청후 180일이 지난후에 영주권 스폰서가 바뀌어 처음 영주권 스폰서 회사가 아닌 다른 회사로 옮겨서 새로운 회사에서 영주권을 받은 후에 일을 할 계획인 경우에는 영주권 스폰서가 바뀌었다는 내용의 485j를 이민국에 접수시켜야 합니다.  과거에는 이렇게 스폰서 회사를 옮긴 경우 별도로 이민국에 Letter를 보내거나 RFE가 나왔을때 설명을 하기도 했었는데, 최근에는 485j라는 별도의 Form이 생겨서 이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 계신 분들은 변호사와 상담하신 후에 485j를 작성해서 제출할 것을 권유해드립니다. 

    위의 내용은 변호사-고객간 상담이 아니고 법적인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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