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2 신분변경시 자금 송금

질문자: simonna  |  등록일: 03.13.2018 10:35:57  |  조회수: 2948
안녕하세요~

우선, 매번 질의에 성실하게 답해주셔서 감사말씀 드립니다.

다름이 아니고, 저희 부모님께서 지난 10여년간 사업을 정리하시고  방문비자 (B1)로 미국에 입국하셨는데 마침 친척분의 소개로 좋은 사업채를 소개 받으시고는 너무 마음에 드신 나머지 투자금을 미국으로 송금받으신 후 신분변경을 진행하신다 합니다.
문제는 송금인데, 아버지 개인구좌에 있던 돈을 작은아버지께서 한번은 아버지 통장에서 작은아버지 이름으로 보내셨고 한번은 출금후 당일날 고모 이름으로 미국의 아버지 통장으로 송금하신 모양입니다. 금액은 각각 5만불씩 10만불 정도를 보냈습니다.
이에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1. E2신분변경의 경우 본인 이름으로 송금이 꼭 되어야 하는 것인지요?
2. 본인 이름으로 송금이 되지 않았을 경우, 보완서류 등으로도 서류제출이 가능하겠는지요?
3. 혹시 현 상황에서 해결방안이 어떤것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부모님께서 연세도 있으시고 저도 시민권취득까지 3년정도가 남았기에 당장 초청도 안되어서 불안하기만 합니다 ㅠ

두서없는 질문이지만, 간절한 마음으로 답변 부탁 드립니다.
  • 이용진 변호사
    03.15.2018 13:31:00  

    안녕하세요.

    본인의 자금임을 증빙할수 있으면 가능하십니다. 자금의 흐름을 다 보여주셔야 되겠고 작은아버지나  통장도 새로 만들어 되도록 자금이 섞이지 않도록 하시고 되도록 다시 아버지 이름의 미국 계좌에 입금하셨다가 다시 투자하시는게 좋겠습니다.
    신분변경의 경우 수속기간이 꽤 길어지고 결과가 보장이 안되므로 정확히 확인하시고 변호사와 상담후 진행하시고 신분 유지에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의 내용은 변호사-고객 상담이 아니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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