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신고 후 재입국

질문자: Ayomisss  |  등록일: 03.12.2018 13:58:11  |  조회수: 2856
안녕하세요 혼인신고 관해서 문의 드립니다.

학생비자 5년짜리 받고 작년 2월에 입국했습니다.
(학생비자 두번째 받은 것입니다. 2011년에 받고 2017년에 다시 받았어요)
지금 학원 다니구 있고요. 4월에 방학이라 한달간 한국 다녀오려고 합니다.

우선 올해 10월에 미국시민권자와 결혼 예정이구요.
여기서 혼인신고 먼저하고 한국 갔다 오려고하는데
학생비자로 재입국 할 때 혼인신고 한것이 문제가 되지 않을지 문의 드립니다.

한국 다녀와서 혼인신고 하려고 했는데..
미국에서 혼인신고하고 삼개월안에 한국에서도 혼인신고해야된다고하고, 영주권 들어갈 때 한국에서도 혼인신고가 되어 있어야 된다고도 해서요.

그리고 재 입국 후엔 90일동안 혼인신고 및 영주권 신청이 안된다고 들었는데
그럼 학원을 계속 다녀야 할까요?

답변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 이용진 변호사
    03.15.2018 13:16:00  

    안녕하세요.
    학생비자로 재입국시에도 이민의사를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게되면 이슈가 될수도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입국후 진행하시는게 좋겠습니다.
    한국 혼인신고는 영사관을 통해서도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0일 룰이 새로 시행되며 아직 어떻게 적용될지 확실치 않기 때문에 되도록 주의하시는게 좋겠습니다.

    위의 내용은 변호사-고객간 상담이 아니고 법적이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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