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혼인신고 관해서 문의 드립니다.
학생비자 5년짜리 받고 작년 2월에 입국했습니다.
(학생비자 두번째 받은 것입니다. 2011년에 받고 2017년에 다시 받았어요)
지금 학원 다니구 있고요. 4월에 방학이라 한달간 한국 다녀오려고 합니다.
우선 올해 10월에 미국시민권자와 결혼 예정이구요.
여기서 혼인신고 먼저하고 한국 갔다 오려고하는데
학생비자로 재입국 할 때 혼인신고 한것이 문제가 되지 않을지 문의 드립니다.
한국 다녀와서 혼인신고 하려고 했는데..
미국에서 혼인신고하고 삼개월안에 한국에서도 혼인신고해야된다고하고, 영주권 들어갈 때 한국에서도 혼인신고가 되어 있어야 된다고도 해서요.
그리고 재 입국 후엔 90일동안 혼인신고 및 영주권 신청이 안된다고 들었는데
그럼 학원을 계속 다녀야 할까요?
답변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