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1에서 학생비자

질문자: Newpnew  |  등록일: 03.10.2018 15:17:41  |  조회수: 3159
안녕하세요.
현재 j1에서 학생비자로 신청을 넣은상태입니다. 서류는 1월초에 들어갔구 제비자는 grace period포함 3월초에 만료되었습니다.
현재 펜딩상태로 미국에 체류중입니다만 비자거절이되면 그동안 체류했던 기간인 불체로 감지되어 한국으로 출국시 더이상 재입국이 불가능한가요?
요즘 6개월정도 펜딩이 걸린다고하던데 펜딩기간동안은 체류가능하다고압니다. 변호사선임하여 진행하였구요.
그런데 맘에 걸리는것이 학생비자신청때 다들 b1를 함께신청하라고 하였습니다만 제변호사는 그럴필요없다고 f1만신청하였습니다.
이렇게되면 떨어지는즉시 그날부터 불체인가요? 떨어진날부터 몇일안에 미국을 나가야 신분과 다음재입국에 문제가되지않나요?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이용진 변호사
    03.13.2018 09:50:00  

    안녕하세요.
    방문비자에서 학생비자로 바꾸실 경우 꼭 방문비자로 리뉴를 하고 학교에서 i-20 도 시작 날짜에 맞게 계속 바꾸셔야 합니다.
    J-1에서 바꾸실 때에도 I-20를 계속 업데이트 하시는것이 필요하겠습니다. 혹시 deny될 경우에는 되도록 빨리 출국하시는게 좋고 6개월을 넘기면 3년 재입국 금지될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의 내용은 변호사-고객간의 상담이 아니고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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