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가 비숙련 3순위영주권 진행중 세금 보고

질문자: 오뎅  |  등록일: 03.08.2018 20:45:31  |  조회수: 3036
안녕하세요. 이용진 변호사님.

현재 유학생 신분입니다.

작년 아내는 타주로 가서 비숙련 3순위로 영주권 수속을 진행중이고 9월에 신청을 해서

아직 L/c 단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내와 저와 따로 살고 있고 아이들은 제가 돌보고 있습니다.

체류가 5년이 넘은 유학생으로 수입이 없어 한국에서 보내주시는 것으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보내주시는 생활비로 세금 보고를 하고 아이들로 인하여 세금 환급을 받는 것이

앞으로 아내를 통한 비숙련 3순위로 영주권 진행시 영향을 끼치는지 알고 싶습니다.

아내는 아직 SSN이 없어 저와 시민권자 아이들만 세금 보고를 하려고 합니다.
  • 이용진 변호사
    03.12.2018 12:29:00  

    안녕하세요.
    유학생 신분으로 일하시기 때문에 소득이 없으신게 맞고 오히려 한국에서 송금된 기록들을 잘 보관하셔서 나중에 어떻게 미국에서 생할하셨는지가 이슈가 될때 사용하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유학생 신분으로 불법 취업을 안하셨다는 것을 보이는 증빙들이 많으면 좋습니다.
    좋은 결과 있으시기 바랍니다.

    위의 내용은 변호사-고객간 상담이 아니고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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