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영주권 후 시민권

질문자: SJ007  |  등록일: 03.08.2018 16:14:22  |  조회수: 3605
안녕하세요 항상 도움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결혼을 통해 임시영주권을 얻었고 2년되기전 해지를 신청한후(작년7월) 핑거까지 마치고 기다리는중입니다
결혼을 유지하고 있고 아직 임시가 해지는 안됐지만 시민권 신청 3년이 되는거 같아서 질문을 드립니다
임시를 해지하고 시민권을 신청해야 하는지 아님 그냥 해지중에도 괜찮은지요 해지전 하면 불이익이 있는지요
그리고 임시영주권 1년 연장 레테받았는데 그 이후에도 영구영주권이 안나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 이용진 변호사
    03.12.2018 12:25:00  

    안녕하세요.
    말씀하신 경우에는 아직 조건해지가 펜딩 중이라도 영주권 받으신지 3년되기 90일 전부터 시민권 신청이 가능하십니다. 날짜를 잘 확인하시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조건해지가 1년 이상 걸려도 신분에는 문제가 없으시고 이민국을 방문하셔서 여권에 임시 영주권 도장을 받으시는것도 영주권을 대체해서 쓰실수 있으십니다.

    위의 내용은 변호사-고객간 상담이 아니고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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