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130

질문자: 9392  |  등록일: 03.08.2018 05:42:23  |  조회수: 2345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는 현재 시민권자로서 한국에있는 성년자녀를 초청하려고하는데 다음과 같이 문의 드립니다. 
    10년전에 엄마가 영주권자로써 성년
    아들을 초청하고 우선날짜가 되어서
    영주권을 신청하여 인터뷰를 마치고
    기다리고 있는중에 사정이 있어 아들이
    한국으로 돌아갔는데,
 1) 영주권이 나오면 한국으로 보내서
      미국에 들어올때 문제가 없을까요?
    (유학생신분 이었다가 불체기간이 1년
      정도 있습니다)
2) 문제가 된다면 전에 받은 I-130을
    나중에 입국금지기간이 지난후 재차
    사용할수 있는지 아니면 지금이라도
    일단 다시 초청을해서 받아야하는지요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시고 좋은 하루되세요.
  • 이용진 변호사
    03.12.2018 12:10:00  

    안녕하세요.
    I-485 기간중에 여행허가서 없이 출국하셨으면 자동으로 영주권신청을 취소한것으로 보게됩니다. I-130승인에는 특별한 유효기간이 없으므로 대사관을 통해서 나중에 받으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정확한 내용을 몰라서 자세한 상담은 어렵고 변호사와 일단 예전에 신청하신 영주권의 상태를 확인해 보시는게 좋겠습니다. 

    위의 내용은 변호사-고객간 상담이 아니고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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