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1에서 EB3 혹은 H1-B

질문자: Jakesmchoe  |  등록일: 02.22.2018 20:12:20  |  조회수: 2796
안녕하세요,

현재 미국 취업 이민을 생각하고 있는 중 궁금증이 있어 글을 남깁니다.
먼저 전의 답변들을 확인해봤는데 아직 제가 원하는 답을 찾지 못하여 글을 남깁니다.

만약 J1 비자로 미국에 들어가 일을 시작하다가 그 회사에서 영주권을 스폰해준다고 하면 EB3로 진행을 하게 될텐데 EB3가 보통 1년반에서 2년정도 걸린다고 들어서 승인이 난다고 해도 J1 비자 만료 이후에 승인이 나게 되잖아요. 그럼 J1 만료 시점부터 EB3를 받는 시점 사이에 기간 동안에는 미국을 떠나 있어야 되나요? 아니면 그 사이 기간에는 체류 및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주나요?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

좋은 하루되세요
  • 스티븐조 변호사
    02.25.2018 19:44:00  

    안녕하세요.

    항상 그런 문제가 있어 한국으로 나가 기다리거나 미국에 계속 있기위해 학생신분으로 체류신분변경을 시도 합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18,112 건
1 2 3 4 5 6 7 8 9 10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