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이민후 시민권 신청

질문자: 성공신화  |  등록일: 02.22.2018 16:57:21  |  조회수: 3012
안녕하세요..변호사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10년전에 취업이민을 통해 영주권을 받았습니다. 올해 영주권만기가 되어서 시민권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문제는 10년전 제가 영주권 승인이된달에 레이오프 노티스를 받았습니다. 회사가 타주로 이민가기때문에 같이 갈수 없으면 레이오프라는 레터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영주권 승인후 바로 그회사에서 일을 할수가 없어서 텍스보고도 그때부터 할수 없었습니다. 이럴경우 시민권 인터뷰시 문제가 없을까요? 요즘 시민권이 까다로와 졌다고 들어서 고민이 되어서 질문 드립니다. 만일 문제가 된다면 영주권 리뉴로 가는게 낳을런지요?
참고로 전 그 회사에서 취업 비자와 영주권수속을 같이 해서 영주권이 나오기 전부터 일을했고 택스보고도 다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레이오프 노티스 레터도 아직 가지고 있습니다.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02.25.2018 19:44:00  

    안녕하세요.

    시민권 신청시 문제 생길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영주권 갱신이 안전하다고 생각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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