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자 부모의 아이 시민권 문의

질문자: Hoon85  |  등록일: 02.19.2018 14:47:39  |  조회수: 2596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걱정되는 부분이 있어 이렇게 문의 드립니다

저와 와이프 모두 영주권자 입니다
첫째 아이가 8월말에 태어날 예정인데, 사정상 애기 태어나고 두달정도 뒤에 아이와 와이프가 한국에 5개월 정도 산후조리겸  체류 할 예정입니다. 와이프도 영주권자라서 6개월 미만 체류 하면 시민권 받는데 문제 없다고 알고 있어서 5개월정도 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요즘에 법 개정때문에 아이는 태어나고 최소 6개월 이상 혹은 일년동안 미국에서 있어야 시민권이 나온다고 들었습니다. 이런 말이 사실인가요?
이럴 경우라면, 한국에 가는 것을 미뤄야 하는 상황이고 미국에서 혼자 산후조리도 제대로 못하고 지내야 하는 상황입니다.
당연히 나갈때 왕복티켓끊고 나갈 예정입니다.

시민권이 안나오면 아이 여권도 만들수가 없게 되는건가요?

아이 출산하면 바로 시민권 나온다고 알고 있었는데 주변에서 요즘에 바뀌었다고 하여 확인하고자 하여서 문의 드립니다.

빠른 답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02.21.2018 06:49:00  

    안녕하세요.

    아이가 미국에서 태어나면 미국 시민권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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