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1에서 H1으로 전환

질문자: graceb  |  등록일: 03.14.2013 18:14:14  |  조회수: 9063
안녕하세요.

J1 비자가 이번 5월 초에 만료되지만 4월 초에 H1 비자를 신청할 예정입니다.
J1 비자가 만료되기 전에 H1을 신청한 경우 H1 비자 결과가 나올 때까지 미국에 합법적으로 stay할 수 있나요? H1 비자가 승인결과가 나온 후 한국에 가서 비자 변경을 해서 재입국할 수 있을까요?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김영옥변호사그룹
    03.20.2013 14:51:00  

    아닙니다.  J 비자 끝나고 30일의 유예기간만큼만 체류 허용됩니다.  H 비자는 혹 승인 된다해도10-1-2013부터 유효하기에 그 공백기간을 채우는 독립적인 신분이 있어야 합니다.

    H 청원서 승인이 되면 한국에서 입국비자 받고 9-20-2013부터 입국할수 있습니다.  즉, 근무 시작 10일전이 가장 빠르게 들어올수있는 기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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