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절차에 관하여

질문자: Sunnywizwa  |  등록일: 01.23.2018 15:08:24  |  조회수: 2539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수고많으십니다.

아내랑 결혼해서 영주권 신청을 넣을예정입니다.
아내는 (한국 국적 -  DACA) 출생이 일본입니다. 장인/장모어른이 그 당시에 유학생 신분으로 일본에 거주, 아내가 일본에서 낳았지만, 출생신고를 일본에서 하지 않고, 바로 한국에서 했습니다. 다른 서류들은 준비가 되어있는데, 이것만 저희가 없어서요.


1). 영주권 신청을 할떄, 한국에 출생증명서만으로는 안돼나요? 일본에는 기록 자체가 없습니다 (저희가 알아본 결과 병원에서 태어났다는 증서는 있지만 - 일본 국적도 아니고, 일본에 사무소에도 서류가 없는 상황입니다). Interview 떄가 되면, interviewer 가 일본에서 태어났는데, 왜 서류가 없냐고 물어보지 않을까봐 염려되는데, 서류가 없으니...잘 모르겠습니다.

답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01.24.2018 22:56:00  

    안녕하세요.

    저도 확실하지는 않습니다만 아마 한국것만으로도 가능할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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