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1 비자 관련 문의드립니다.

질문자: California19  |  등록일: 01.23.2018 14:00:57  |  조회수: 12440
현재 J1 비자로 회사에서 인턴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제 비자에 "Two year rule does apply" 가 적혀 있습니다.
이것이 적혀 있으면, 인턴 기간 이후에 한국에 돌아가서, 한국에서 2년 거주해야만
다시 미국에 들어 올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질문1 : 현재 J1 신분이 끝나고 한국에 돌아가면, 동일한 J1 비자만 2년동안 재입국이 안되고 E2 비자, H1B, 관광 무비자 등 J1 이외의 다른 비자로는 입국이 가능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질문2: 저의 전공/일하고 있는 분야가 미국의 Skill list 에 포함되지 않는데, 실수로 2년룰이 적용 되었을 수도 있다는 말을 본적이 있습니다. Skill list 는 어디에서 확인 해 볼 수가 있을까요?

질문3: 2년 룰을 웨이버 하는 방법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현재 한국의 한국산업인력공단 에서는, 미국과 같이 해외 취업을 했을경우에 "해외취업정착지원금" 이라고, 신청을 하면 조건에 부합하는 사람들 (선착순 2,500명/1년)에게 지원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원금을 받아도 웨이버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아래는 해외취업정착지원금 공고 입니다.
(https://www.worldjob.or.kr/info/bbs/notice/view.do?menuId=1000000049&bbscttNo=94529&pageIndex=1&showItemListCount=10&orderByKey=&orderByType=&srchType=&srchTxt=&srchType2=&srchType3=&srchType4=&srchType5=&srchTxt2=&srchTxt3=)

질문4: 웨이버가 가능하다면, 웨이버 진행 + E2 employee 비자로 신분변경까지 하게되면
        총 몇개월정도 예상기간을 잡고 시작해야 될까요?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01.24.2018 22:49:00  

    안녕하세요.

    1.  일하는 비자만 받을수 업습니다.

    2. 정확한 내용이 아니라고 봅니다.

    3. Waiver 는 한국 정부기관 승인이 필요하므로 해당 기관에 문의하시면 알수있을것 입니다.

    4. 5~ 6개월 정도 예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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