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짜리 영주권 신청 (결혼)

질문자: Kc0716  |  등록일: 01.23.2018 12:22:37  |  조회수: 3020
안녕하세요 조변호사님. 저희 이민사회를 위해 열심히 해주시는 답변 언제나 감사하고 글들 잘 보고있습니다.

2016년도에 시민권 아내와 결혼을 한 후 2016 10월달에 임시 영주권을 받았습니다. 이 전에는 불체였구요. 2018 10월달에 expire되니 3개월전인  2018 7월달에 이제 10년짜리를 신청할 예정인데요.

1) 제가 2015 dui가 있습니다. 다행이도 인명피해는 없어서, 그리고 오바마 정부때여서, 인터뷰당시 언급도 되지 않고 순조롭게 2년짜리 영주권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다른 세상이라 걱정히 심하게 되네요. 10년짜리 신청할때 Biometrics도 다시하죠?그럼 또다시 제 dui가 수면위로 올라오는건데..인터뷰 오라그러고 그자리에서 바로 잡혀가거나 order of removal로 연결될지 너무 걱정입니다. 아마 모든걸 다시 re-review하는것으로 압니다.

2) 요즘 10년짜리 영주권 접수기간이 많이 길어지고 있다고 들었는데요. 신청할때 자동적으로 1년 연장된다고 들었습니다. 그럼 이 뜻은 10년짜리 카드 발급이 늦어지는것일뿐, 시스템상으로는 1년 더 유효한것인가요? 아니면 10년짜리가 정식으로 발급될때까지는 다시 불체 신분이 되는건가요? 그리고 1년 유효가 시스템 상에서만큼은 자동인것이라면, 1년이상 시간이 걸릴경우 또 다시 1년 자동연장이 되는것인가요?
  • 스티븐조 변호사
    01.24.2018 22:38:00  

    안녕하세요.

    1.  괜찮들것으로 봅니다.

    2. 불체가 되지 않습니다.

    1년후 이민국에 예약하고 직접가서 1년을 한번더 연장해 달라고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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