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포기절차

질문자: Lccho  |  등록일: 01.16.2018 20:44:04  |  조회수: 5313
안녕하세요, 영주권에 관한 질문입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4년 전에 영주권 취득을 하신 후, 리엔트리 비자를 받으러 2년에 한번씩 미국에 방문하시며 한국에서 계속 지내 오셨습니다.
작년 8월쯤에 리엔트리비자를 다시 받으러 미국에 오셨어야 했는데, 회사에서 휴가내는 것이 어려워서 결국은 리엔트리 비자를 받으러 오지 못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께서는 영주권을 포기해야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영주권 소지자가 미국 밖에서 오래도록 거주하면, 이런 경우에 영주권이 자동으로 취소 된다고 들었던것 같은데, 특별하게 영주권 포기를 위한 절차가 있나요?
나중에 미국으로 여행을 오거나 방문해야 할 일이 생길때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영주권 포기하는 것도 정식으로 거쳐야 하는 절차가 있다면 절차를 다 걸쳐서 깔끔하게 처리를 하고 싶다고 말씀하시는데, 관련하여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01.16.2018 22:49:00  

    안녕하세요.

    미국 대사관에 가시면 영주권 포기하는 간단한 양식이 있습니다. 그자리서 작성해서 제출 하시면 됩니다. 가실때 영주권 지참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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