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손실 사업체에 투자 비자 신청

질문자: ExcelEnglish  |  등록일: 01.15.2018 20:32:22  |  조회수: 2395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는 미국 영주권자로 현재 한국에 있는 약혼녀와 4월말 결혼 예정입니다.
현재 추세로 영주권자 배우자의 경우 2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시민권 취득도 비슷한 기간이 남아있습니다.) 제 배우자가 영주권을 받기 전까지 합법적으로 체류할수 있는 길을 알아보다가 E2 비자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제 약혼녀는 한국에서 패션 디자이너로 한국 최대의 패션 그룹에서 10년 가까이 근무한 경헙이 있으며 경력을 살려 지인이 운영중인 회사에 투자비자 형태로 입국 하려고 합니다.

지인이 운영하는 회사는 지퍼와 악세서리류를 수입해서 LA 다운타운의 의류업체에 납품하는 일을 하고 있으며 아직 설립 초기이기 때문에 세금보고상 매출액과 영업수익은 미미한 정도입니다.
약혼녀가 패션업계에서 일을 해왔기 때문에 어느정도 투자회사에 관련된 일을 하고 기여를 할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투자금액은 약혼녀의 재산 1억 5천만원 + 제가 가진 재산 5천만원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
1. 약혼녀가 미혼인 상태로 위의 조건과 같이 E2 비자를 진행할경우 타당한 것인지
2. 투자금액상 (1억 5천만원 + 5천만원) 문제가 되지 않는지
3. 투자회사가 3년간 영업손실을 기록하고 있는데 문제가 되지 않는지
4. 추후에 입국후 영주권자 배우자로서 영주권 신청시 문제 되는 부분이 없을지 입니다.

답변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드리겠습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01.16.2018 08:16:00  

    안녕하세요.

    1. 가능 한 계획입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E2 심사가 까다롭기 때문에 승인을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2.  투자 액수가 비교적 적은 편이어서 심사가 까다로울것으로 봅니다.

    3. 아무래도 심사가 더 까다로울것 입니다.

    4. E2 신분 이라고 해서 문제 될 것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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