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비자상태 J-1인턴에서 다른비자로

질문자: Riward6955  |  등록일: 01.14.2018 11:57:30  |  조회수: 2616
안녕하세요 저는 토등학교때부터 예체능을 시작해왔고, 전공이 바뀐적은 없습니다

작년 2017년 8월쯤에 미국에 와서 예체능 관련 업종으로 다니고 있습니다.  대학교를 4학년을 다녀야할때 휴학을 하고 온상태입니다. 저는 비자를 다른비자로 바꾸고 싶고, 일정한 페이를 받으면서 하고싶습니다, 또한 영주권을 얻을 계획입니다.
제가 물어보고 싶은것은
1. 제가 비자를 알아보던중 친구가 J-1비자에서 j-1비자로 다시 받을수있다는데 가능한가요??

2. j-1비자가 올해 5월달 에 만료됩니다(연장을 하게되면 이번년도 7월 말까지는 가능합니다)
이 j-1비자인 상태에서 노동허가서를받고 일을 할수있나요??

3. 만약 저 사항들이 안될경우 저는 o-1비자나 EB-1를 생각하고있는데 그거에대한 조건들을 알고있긴하지만 정확한 기준(여지껏 o-1비자를 받아온 사람들의 정확한 내용 )을 잘모르겠습니다, 그것을 알고싶고 제가 신청을 하면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지금 초등학교때부터 받아온 수상경력도 조금 있고, 그활동중에 공연활동도 간간히 해왔습니다. 수상경력의 사항중 협회,전국대회(협회에서 주관한) ,대학교콩쿠르에서 상을 받은것이 있습니다. 지금관련된 회사에서 연수하는 내용으로 신문이 두개정도 난상태입니다. 회사에서 저를 알리는 글도 있고, 전공과 관련된 활동 팜플렛 들이 자잘하게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전문가의 추천서를 5개~6개 정도는 준비할수있을것같습니다. 가능할까요????

4. 만약 이도저도 안돼서 다 거부가 될 경우 저는 H-1비자를 받고 싶은데 대학을 졸업하지 않으면 신청을 못하는것인가요??? 그리고 만약 제가 H-1비자를 신청할경우 풀타임을 적용해야하는것으로 아는데 회사가 그럴 여건은 안돼서 신청을 못해준다고 이야기 했거든요. 저는 최소임금만 받고 일을 하고 싶은데 서류상으로는 풀타임으로 하고 고용주와의 계약을 그냥 최소임금으로 다닐수있는지 알고싶습니다.



그리고 각각 드는 비자 비용을 알고 싶어요. 변호사 비용말고 서류에 들어가는비용이요. 정확한 답변들을 원합니다 ㅜㅜㅜ
  • 스티븐조 변호사
    01.16.2018 08:16:00  

    안녕하세요.

    1. 법적으로 불가능은 아니지만 심사가 까다로워 매우 어렵습니다.

    2. J-1 비자 소지자에게 노동허가서는 발급 되지 않습니다.

    3. O 나 EB-1 은 국제적 인정을 받은 활동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한 비자를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의 상담을 받으시는것이 좋겠습니다.

    4. 특수 경우를 빼곤 H1B 는 최소 4년제 대학 학위가 필요합니다.

    “저는 최소임금만 받고 일을 하고 싶은데 서류상으로는 풀타임으로 하고 고용주와의 계약을 그냥 최소임금으로 다닐수있는지 알고싶습니다. ”
    - 답글: 이 내용은 법을 어기는것이라서 뭐라 말씀드릴수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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